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에서 우리 사건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측은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받은 감정보고서 내용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그 기준에 따라 원고별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제출할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하면서 재판은 추정되었습니다.저희는 재판부의 요청대로 저희가 보유한 감정보고서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곧 제출할 예정이나, 관련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저희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감정보고서가 더 있을 수도 있어 판결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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