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사건 소송

공지사항

금일 변론기일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7.15 Hit: 3529
금일 오전 11: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 사건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측은 원고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담합이 모두 인정되고 담합이 충전소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건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등 감정결과이므로 일단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나중에 정하자는 의미)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진행을 살펴본 후 정하여 알려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관련사건의 추이에 유의하여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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