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건은 관련 행정, 민사사건의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관련사건들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제기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사정을 감안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우리측은 피고가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LPG를 거래한 사실, 피고는 주유소에 납품한 가격을 담합한 것인데 왜 최종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다툰다고 했습니다.이에 우리측이 원고들의 거래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의 담합과 원고들의 거래와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올 연말에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7. 15. 오전 11:30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거래사실 등을 증명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다음 기일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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