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공동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6. 3. 14:20)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6.07 Hit: 1558

지난 금요일(6.3)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항소심 사건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는 김주영,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6. 2.자 준비서면, 을제44호증, 참고서면 1,2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이어 원, 피고 간에 각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 피고에게 대법원에서 ELS 델타헤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판시하였는데, 양 측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만 원용하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원, 피고는 다음기일 전까지 상대방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해당 사건과 본건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논박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기일 2016. 6. 29. 14:00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가 권고한 내용대로 반박준비서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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