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4. 29.) 오후 16:10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항소심 사건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는 김주영,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갱신하였고, 저희는 4/22자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관련 대법원 사건 4건 중 2건은 피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머지 2건은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 기준에 입각하여 피고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이 사건 1심 법원은 헤지거래라 해서 언제나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저희는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니 이를 보고 반박서면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속행하면서 다음기일을 2016. 6. 3. 14:20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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