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집단소송허가결정, 대법원에서 확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4.01 Hit: 1549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재항고가 지난 3. 28.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2010. 1. 7. 제기한 이번 집단소송은 무려 6년 만에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단소송 절차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진 관계로 본안소송은 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파기환송심 상대방 재항고장 제출
다음글   -   <공동소송> 기일지정(4. 29. 16:1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