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 사건 선고가 금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을 받아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LS시세조종사건은 증권집단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할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하며 저희는 1심에서부터 이를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저희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며 ELS 시세조종의 성립여부를 다루는 다른 대법원사건의 결과에도 기대를 걸어 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의뢰인들께 감사드리며 파기환송후 후속 소송절차와 다른 관련 사건의 진행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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