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013. 5. 6.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5/3자 준비서면과 갑제8~36호증까지 제출 및 진술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5/3자 입증계획서와 참고자료를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원, 피고 각 제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의 방법으로 증거인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피고는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검찰거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형사재판부를 상대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OO교수와 **교수에 대한 전문가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는 OO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해당 신문사항을 갑호증으로 제출까지 하였으며, 한편 **교수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뿐 아니라 거주지가 피고 RBC 본사인 캐나다라는 점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문가 증인신청을 OO교수에 대해서는 미채택, **교수에 대해서는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측에게, 저희 측도 **교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전문가를 증인신청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희는 소정외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진행예정이었던 원, 피고 측 구술변론은 다음기일에 전문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기일을 속행하였고, 다음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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