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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변론기일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3.11 Hit: 2044

금일 2013. 3. 11.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박성하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1/31자 준비서면(청구원인을 정리하고, 피고의 종가관여행위가 시세조종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 갑 제1-7호증을, 피고 측에서는 3/11자 준비서면(피고의 종가관여행위는 정당한 델타헤지로서 적법하다)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는 집단소송 관련하여 중복제소여부, 자본시장법 제179조 청구 관련하여 매매범위 확대가능여부, 갑제1-6호증 증거인부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이에 원, 피고 양 측에서 갑제1-6호증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해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기일은 시간을 넉넉히 잡겠다고 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다음기일 전까지 소정 외로 증거신청과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청에 대한 채부는 소정외로 결정하겠고, 다음기일에는 변론종결(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기일은 2013. 4. 29. 15:0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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