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공동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변론기일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12.06 Hit: 2025

금일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피고 측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소장과 함께 한화스마트 ELS 10와 관련한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본건은 의제자백 사건이라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은 2012. 12. 20. 10:00 입니다.

비록 금일 변론이 종결하였으나, 2012. 12. 20.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측은 선고기일 이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제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準備節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분명히 다투지 않는 경우와 변론기일(辯論期日) 또는 준비절차기일(準備節次期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1항·3항,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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