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소송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7.07 Hit: 2329
한화스마트 ELS 10호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010년 1월 7일 캐나다 왕립은행(RBC)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만,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이어서 요건이 까다로운데다가 캐나다 왕립은행이 국내에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소장 번역 등 송달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 송달 중이며, 첫 심문기일은 2010년 12월 29일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 송달의 경우 시간이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심문기일을 늦춰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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