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공동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3.10.11 Hit: 2086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가합57175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원고청구 전부인용으로 보입니다(원고가 다수인 관계로 구체적인 인용금액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7. 부터 2012. 11. 5.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확한 판결결과는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신속히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 기쁩니다.


이전글   -  
다음글   -   <공동소송> 1심 판결문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