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6.10.31 Hit: 2241

지난 10월 28일 한투289 ELS 공동소송사건(환송심)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원고 전부승소(축소지급된 원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입니다. 

다만 지연이자율과 관련하여 저희는 만기일인 2009. 9. 1.부터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진 지난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연 20%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또 재판이 지연될까 걱정했습니다만 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금일 중 판결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령하는대로 바로 판결금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나 재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재상고여부는 3주정도 후에 결정됩니다.


그간의 인내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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