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연이자율과 관련하여 저희는 만기일인 2009. 9. 1.부터 대법원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진 지난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연 20%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또 재판이 지연될까 걱정했습니다만 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금일 중 판결금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령하는대로 바로 판결금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나 재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재상고여부는 3주정도 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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