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0시 증권관련집단소송 제1회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은 김주영, 구현주 변호사가, 피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외신고 기간 후 확정된 구성원들의 손해액을 정리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갑제6호증)와, 2016. 10. 12.자 준비서면(갑제7 내지 13호증)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상품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관련 공동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그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공동소송의 선고기일 전에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외에서 합의가 되면 법원에 알리라고 하였고, 피고에게 반박 취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준비기일은 종결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16. 11. 25. 10:0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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