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12. 원고의 100%의 승소로 판결난 2010가합27835사건은 2012. 1. 18. 도이치방크 아게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2나12360) 2012. 3. 2. 도이치방크아게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1심과 같은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기일이 지정대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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