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도이치방크아게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3.15 Hit: 3226

2012. 1. 12. 원고의 100%의 승소로 판결난 2010가합27835사건은 2012. 1. 18. 도이치방크 아게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2나12360)
 
2012. 3. 2. 도이치방크아게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1심과 같은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기일이 지정대는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2012. 3. 2.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장제출
다음글   -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73 소송허가신청사건의 첫번째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