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일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헤지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원고측과 피고측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헤지거래 및 델타헤지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상대방이 행한 종가시간대의 기초자산 매도행위는 헤지목적거래가 아닌 투기목적거래라는 설명을 하였고 상대방은 델타헤지모델의 델타값에 따라 정상적으로 델타헤지거래를 하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대하여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변론기일 속행되었으며, 다음 기일은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중에는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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