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11월 21일 변론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1.22 Hit: 2768

지난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일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헤지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원고측과 피고측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헤지거래 및 델타헤지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상대방이 행한 종가시간대의 기초자산 매도행위는 헤지목적거래가 아닌 투기목적거래라는 설명을 하였고 상대방은 델타헤지모델의 델타값에 따라 정상적으로 델타헤지거래를 하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대하여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변론기일 속행되었으며, 다음 기일은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중에는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글   -   [공동소송] 11월 21일 오전11시로 구술변론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글   -   [공동소송] 12월 15일 변론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