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공동소송] 9월 1일 변론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9.02 Hit: 2708
9월 1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델타헤지의 원리와 이 사건에서의 매매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델타헤지에 따른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분산매도를 할 경우 오히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자료를 만들어 서증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증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적인 서증 제출은 가능하나, 원고와 피고가 각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PT)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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