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1. 3. 14.)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쌍방 구두로 주장요지를 진술한 후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김&장측이 준비를 못해서 쌍방 프리젠테이션은 다음 기일에 하기로 하였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진행을 한 후 가급적 조기 종결할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1. 4. 11.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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