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6. 27.) 오전 11시 10분 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4234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기일은 기존 추정사유인 관련 고등법원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 관련 고등법원 사건이 판결이 되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하고 속행되었습니다. 이외에 우리측은 청구원인으로 조건성취방해에 추가하여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주장했습니다.다음기일은 8. 22.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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