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10나58607, 71761 항소심, 금일(6. 8.)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6.08 Hit: 1573

금일(6.8.)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에서 변론재개 이후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양측이 그간의 소송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먼저 우리측이 거래태양, 거래동기 등 항소심에서 드러난 피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상대방은 헤지거래방법에 따라 한 행위이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측에 1) 중도상환일에 대량매도한 것이 문제되는데 만약 델타헤지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라면 당연히 위법하겠지만) 처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고, 2) 피고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추가 주장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이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김모 교수의 의견 중 일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전문가증인으로 채택하여 다음 기일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다음 기일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음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그렇게 하도록 허가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2. 7. 13. 오후 4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본건 이외에도 한투289 ELS 1건, 신영증권ELS 1건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기일에서 본건의 중요한 쟁점이 모두 다뤄질 것이고 중요한 전문가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일입니다. 충실히 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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