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10나58607(2010나71761) 변론진행경과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0.07 Hit: 1730

금일(7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할 때 피고가 기존에 제출하였던 매매내역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헤지거래가 동시호가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전날의 종가가 다음날의 시초가가 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고 다음 기일에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만 하였으며, 이론상 델타헤지와 실제 델타헤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측은 이론상 델타헤지에 부합하는 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측은 형사기록의 제출,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장중 매도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속행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측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여되었으며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결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변론의 속행에 관하여 저희와 피고측 사이에 많은 공방이 오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11월 25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2일 결심하실 것임을 고지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6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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