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 195호 조기상환 방해 관련 소송

공지사항

2010나58607(2010나71761) 변론진행경과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7.22 Hit: 1613
금일(22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원, 피고에게 질의를 하였고, 원, 피고의 구두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존 설명 중 상호 모순되는 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피고는 이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이 사건 거래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피고의 다른 날 주문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6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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