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진행된 항소심 기일에서 상대방측의 기일에 임박한 서면제출 및 증거신청으로 인해서 결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속행이 되었습니다. 2월 선고가 무산되었으나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 2011. 4. 15. 오후 2시▶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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