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측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이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진행 후 재판부는 직접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증인 신문 여부는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1년 1월 2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6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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