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사건진행내역-9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5.20 Hit: 4114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693 구상금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5. 5. 14.있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안에 변론개시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신한은행 차명예금의 공탁금과 현대증권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위하여는 위 사건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저희가 위 사건을 모니터링 하여 1개월 후 확정되면 배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계에 배당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른 채권자(검찰, 한결 등)들과 협의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에이치앤티의 소송을 예의 주시하며 조속히 추가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추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사정을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사건진행내역-8
다음글   -   에이치앤티와 정국교간의 사건진행내역-1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