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형사 및 민사재판진행 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6.27 Hit: 8129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과 1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진행경과

6월 10일 형사재판이후 6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으며 두 번의 재판에서 공히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6월 17일: 박관우 (금감원 직원), 연종현 (차명 관리자인 회사직원), 임병완 (연종현의 대학동기로서 대신증권 강서본부장이며 증권전문가라고 나왔음)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6월 24일: 윤철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직원), 신현승 (동양제철화학 직원), 김석일 (정국교의 허위공시에 편승하여 투자권유를 행한 무허가 투자자문사 대표), 박정아 (정국교측이 섭외한 피해자), 김정수 (정국교측이 섭외한 피해자) 등 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국교측 변호인들은 정국교의 허위, 과장 사실 공표와 주가급등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김석일의 부당한 투자권유활동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자신들이 섭외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석일의 권고에 따라 에이치앤티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1일 오후 2시이며 역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재판과정에의 참여

보안을 유지하고자 미리 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난 6. 16. 피해자 공판기록 등사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302명 명의로 등사신청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면과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재판부가 지난 6. 24. 재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태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듯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전략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미리 말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사재판의 진행경과

1차 민사소송은 소장이 지난 6월 13일에 에이치앤티 회사에, 그리고 6월 20일에는 피고 정국교에 차질 없이 송달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의 소장에 대해서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한누리는 소장과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소송전략상 저희가 추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10일게 접수될 2차 민사소송은 1차와 거의 비슷한 인원과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 소송접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증거신청 등 주장, 입증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5일 공시된 분기보고서에서 보시듯이 에이치앤티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실적의 급격한 악화에 직면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당치 않은 신규사업을 내세워 주가 앙등을 유발한 사건임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이런 점들이 민사재판에서 잘 부각되어 이 사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보다 정확히 개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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