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차명예금에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1.10.21 Hit: 5648
금일(21일) 오전 11시 정국교의 차명계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차명계좌주 중 2인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정국교의 차명계좌이며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이 사건 소송 역시 차명계좌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정국교가 '차명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공탁여부가 모두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정리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인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국교의 차명계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은 다음 기일에 결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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