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1차 > 민사재판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11.04 Hit: 5268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소송을 맡고 있는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 460호에서 있었던 1차소송의 선고법정에 다녀 왔습니다.
금일 1차소송에는 303명의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약 164억원청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숫자가 많고 원고별로 인용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승소액수는 1~2주내에 판결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법정에서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100% 승소한 원고들도 있고 7~80%승소한 원고들도 있고 극히 일부가 되겠지만 전부 기각된 원고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추측하기로는 취득한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이 달라지고 (후반에 취득한 경우일수록 적게 인정), 과실상계 후의 금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하는 바람에 일부 또는 전부 기각한 원고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승소원금액은 95억여원이고 그 금액 중 약 40억원정도에 대하여 H&T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008년 6월경부터 약 5%의 이자가, 판결선고일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청구금액의 약 58%가량 인정된 것이며 전체 소송 (한결과 한누리가 수행하는 소송)에 따른 승소금액은 3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종전에 한 번 거론되었던 200~250억원보다는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1심판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취득시점, 김석일 등을 문제삼은 법무법인 화우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1심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 11월 10일 있을 일부 배당절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심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 중에 일부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원고별 승소금액은 판결내용이 파악되는대로 개별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시더라도 며칠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집행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은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맺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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