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H&T 판결선고에 즈음하여 알립니다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9.07 Hit: 5174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실 의뢰인들의 사건은 아니지만 H&T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첫 판결선고가 모레 (9. 9.)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초조해 하실 의뢰인들께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H&T사건은 세 개의 재판부에 나눠서 계류중인데 재판부간 협의를 해 본 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사무실 의뢰인들의 사건들에 관한 선고가 연기되었고 오히려 나중에 진행되었던 관련사건의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된 상태입니다.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혔는데도 우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안 잡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참고하여 선고하기 위하여 아직 미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재판부간 협의를 한 후 선고를 한다고 해서 재판부끼리 결론이 같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고 원·피고의 상황, 변론내용이 다르므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 가서야 대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사건의 1심 결과에 너무 일희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사건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면 우리는 이를 적극 피력하여 우리들 사건에도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반면 관련사건 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면 저희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후속판결에서는 좀 더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막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판결이 3~4주 빠르고 늦고에 따라서 집행에는 전혀 우열이 없으니 관련사건보다 늦어지는 것에 너무 괘념치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심판결이 나면 어쨌든 이에 관하여 6개월내에 가집행이 완료되어 일부라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상 거의 최종심이라고 볼 수 있는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심은 1심과는 달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 관련사건과 얽혀서 다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선고기일 지정과 선고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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