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 3차> 금일(5.14)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5.14 Hit: 5230

금일 조정은 조정금액 및 회사(H&T)의 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정이 이루어지 못한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누리와 한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총 청구금액은 약 640억원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 중 220억원을 인정하되 정국교가 그 중 200억원을, 회사가 20억원을 배상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국교측도 200억원이 넘는 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역시 이 금액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정국교의 재산으로부터 200억원이 온전히 집행될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책임을 20억원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정국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국교에 대한 다른 채권(추징금, 각서제공 등등)이 얼마인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을 20억에 제한할 경우 220억원조차 온전히 배상이 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끝내 이견이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일단 조정절차를 종결하되 양측으로 하여금 이 위 조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에 앞서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진행하여 양측이 주장할 사항을 최종 제출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0년 6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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