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감정기일(2회)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7.13 Hit: 5553
금일 2,3차 소송의 2번째 감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에서는 화우측에서 2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건과 병합된 사건 관련 법무법인 한결에서도 원고측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번 감정기일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된 박상수, 김우찬 교수도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기일은 향후 감정절차 관련하여 감정사항, 진행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정사항 관련하여,
피고측이 에이치앤티 및 한진피앤씨의 정상주가 이외에 동양제철화학 등 3개사의 주가흐름을 고려한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송 외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 공동감정인들에게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 및 한진피앤씨의 주가를 고려한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만을 산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감정에 있어 사건기간의 시기, 종기, 추정기간 등은 재판부가 원, 피고 양측 의견을 들어 정해 주시거나 감정인들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정결과는 향후 재판진행을 고려해 2009. 10.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께서 내년 2월 인사이동을 언급하시는 등 그 이전에 이 사건 판결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진행은 위 감정절차 이외에 소송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원고들의 거래내역을 통해 김석일과의 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예를 들어 김석일 연구소 가입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것 등)을 하겠다고 하였고,
우리측은 해당 증거신청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다음 기일 이전에 원고들별 거래내역 중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확인 및 피고측이 신청할 증거신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피고측은 김석일과의 관련성을 부각하여 원고들 손해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 8. 24. (월) 오후 3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9호 준비절차실

※ 조만간 재판결과 및 향후 절차에 관하여 우편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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