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3.27.) 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3.27 Hit: 6035
민사소송의 네번째 재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에서는 화우측에서 3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난번 공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는 향후 감정절차 진행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와 화우 쌍방에서 감정신청과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저희는 감정이 필요하다면 김우찬박사를 감정인으로 하자고 하였으며 화우측은 제3자를 선임하거나 원피고가 각각 감정을 촉탁하는 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감정인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이 감정신청을 하되 감정인은 원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미 사적 감정을 한 바 있는 김우찬교수와 박상수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받아 제3의 인물을 선정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이 선정되면 감정인 신문절차를 통해 감정사항을 확정하여 감정에 들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기일은 일단 추정하고, 그 사이에 감정인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감정인이 정해지면 신속히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드는 비용은 쌍방에서 부담하되 다른 재판부에 계류된 법무법인 한결의 수행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감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법무법인 한결에서도 감정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감정으로 손해액 산정만 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는 사적감정의견으로 감정을 대체하고자 하고, 재판부가 감정에 관한 의지가 굳으므로 신속히 감정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측에서는 법무법인 한결측과도 감정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감정인 선정, 감정기일 지정 등 후속 사항이 정해지는대로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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