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누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5.16 Hit: 4430
-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한 자임.

- 정국교가 최초로 규사광산 독점개발권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힌 날의 다음 날인 2007. 2. 28.부터 우즈벡 정부와의 MOU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공시된 2007. 11. 8.까지 주식을 매수했다고 손해를 본 사람은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 다만 이 기간중 에이치앤티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중간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고자 함.

- 또한 거래내역서 등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거래의 행태가 지극히 단기적이어서 (단타 매매행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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