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는 것처럼 피고 정국교가 항소를 취하하였기에, 우리측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측 항소이유에 대해서 배척하는 판결(항소기각)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송달받아야 알 수 있으나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히 그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