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안내 | |||
---|---|---|---|
첨부파일 : | 작성일: 2024.11.21 | Hit: 229 | |
최근 거래증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나?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이하 “오스템임플란트”) 증권집단소송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21. 3. 18. 부터 2022. 1. 3.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취득한 분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었습니다. 2. 왜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하였나? 법원이 귀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한 까닭은 귀하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54)의 피해자집단(총원)에 속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기(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있고 관련 보고내용에 누락이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215억 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횡령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되는 등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한누리는 지난 2022. 12. 30. 피해주주(원고)를 대리하여 2021. 3. 18. ~ 2022. 1. 3.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보통주를 취득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가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집단소송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 및 판결의 대상자를 정하고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귀하에게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 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집단소송의 승소시 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가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로 인해 놀라셨다면 사과드리며, 집단소송의 성격상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판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www.hnrlaw.co.kr) 및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https://onlinesosong.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