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8.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기1434 소송허가신청사건의 제1회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소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양 측에게 제소자의 대표당사자로서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였고, 양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주된 공방내용은 제소자의 손해액 규모,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심문은 종결하고, 판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주장 및 제출할 것이 있으면 2023. 2. 10.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을 준비하여 위 기한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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