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지사항

항소심 판결내용 및 진행예정사항(24. 4. 16.)
    첨부파일 :   세원정공_판결문(항소심)-개인정보보호.pdf 작성일: 2024.04.16 Hit: 330
세원정공 거래정지 손해배상소송 의뢰인 여러분,

 

지난 2024. 4. 4. 서울고등법원 16민사부는 저희가 의뢰인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세원정공 김문기, 김상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사건번호: 202320475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원고 항소 기각)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피고들이 거래정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피해금액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피고 김문기, 김상현으로서는 배임으로 유출된 회사자금의 피해보전 등의 조치를 사건 매매거래 정지 이후 즉시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적기에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사건 매매거래 정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의무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항소심의 사실인정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항소심의 전권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오는 2024. 4. 25.(목요일)까지 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상고 실익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상소 여부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 2조는 의뢰인들의 이익을 고려한 한누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거래정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아 보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유의미한 성과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그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항소심 판결문

 

 

2024. 4. 16

 

법무법인 한누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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