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24. 3. 7.)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3.07 Hit: 91

2024 3 7일 오후 2 10분 세원정공 공동소송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2047535)의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9 1심 재판부는 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인 상법 제401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 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이 매매거래 정지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 김문기, 김상현의 임무해태행위(배임)로 인하여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고, 그에 따라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로서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 피고 세원정공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그 주주들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정지가 되는 순간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손해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②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인 민법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이 사건 거래정지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성 내지 처분성이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무형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 역시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 설령 무형적·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단순히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직접 입은 손해와는 구별되는 손해로서 주주들의 직접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1심 판결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원고들은 피고 김문기 등의 배임으로 인하여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정지 후 피고들이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정지가 3 6개월이나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하여 주식의 양도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1심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들의 경영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2024 4 4(목요일) 오전 9 55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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