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 지정(24. 3. 7. 14:10)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1.10 Hit: 442

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2023나2047535)의 변론기일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2024. 3. 7.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1심 선고결과(23. 9. 26.)
다음글   -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24. 3. 7.)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