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 오전 10시 저희 사건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김문기 등의 배임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세원정공의 주식 거래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라 원고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손해(환금성 상실에 따른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가 간접손해에 불과하여 배상의무가 없고, 피고 김문기 등의 배임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거래정지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담은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이에 대한 반박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후, 원고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다음기일까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고자 배임 등 행위로 인해 거래정지가 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판기일은 2023. 8. 22. 오후 2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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