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 사건 2차

공지사항

1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23. 09. 19.)
    첨부파일 : 작성일: 2023.09.20 Hit: 514

대신증권 라임펀드 2차 소송의 변론기일이 2023. 9. 19.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7호(민사합의 제30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이소미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대신증권 소속 사내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을 진술하였고, 피고가 소장 제출 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소송대리인을 곧 선임하여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정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다음 기일 전까지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기일은 2023. 10. 19.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7호(민사합의 제30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청구취지의 정리를 위해 2023. 9. 27.까지 대신증권 환매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를 

   법무법인 한누리(hnr@hnrlaw.co.kr, Fax : 02-564-9889)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 조회기간: 라임펀드 가입일로부터 2023. 9. 20. 기준

   - 용도 : 법원제출용

   (증명서 발급절차는 증권사에 문의바랍니다.)


2. 2023.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선행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판결문 입수 후 분석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변론기일 지정(23. 9. 19. 15:10)
다음글   -   2회 변론기일 진행경과보고 (23. 10. 19.)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