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

공지사항

심문기일진행경과보고(22.12.22)
    첨부파일 : 작성일: 2022.12.22 Hit: 666
​동원산업 주식매수가격 결정 (2022 비합 30448)사건의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581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정한 주식매수가격은 공정한 가격이 아니며, 최소 382,140원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2022. 11. 15.자 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시장가격을 토대로 회사가 정한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고, 상장법인의 경우 시장주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2022. 12. 19.자 답변서 및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진술하며,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주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공정한 가격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은 종결되었으며 쌍방이 12. 28.까지 추가자료를 내면 이러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비합사건이므로 따로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는대로(1월 중으로 예상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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