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2022. 1 .24. 자 심문기일에 대한 진행상황을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구현주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가, 상대방 피신청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주주들이 객관적 주식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자 대주주 및 기타주주에 비해 15% 할인된 가격으로 강제축출되는 것이 부
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어떠한 계산방법으로 확인해보아도 주당 8,000원을 넘지 않으며, 상징적인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속행을 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재개할 것이며 피신청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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