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참여자격은?
콜마파마의 주주(2021. 6. 15. 이후 현재까지 콜마파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상대방(피고 등)은?
콜마파마 주식회사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콜마파마가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은 ① 소수지분임을 이유로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할인한 점, ② ㈜ 제뉴원사이언스의 콜마파마 주식가치 검토보고서상 주식가치 평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낮으며 따라서 협의 또는 소송진행을 통해 주식매수가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상대방인 사건본인 콜마파마는 2021. 3.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235억 원 수준에 달해 승소시 집행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접수기한 및 제기시점은?
2021. 7. 23. (금)까지이며, 2021. 8.부터 콜마파마와 주식매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 참여조건(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은?
⑴ 실비용 : 의뢰인 부담. 다만 소송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는 착수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⑵ 변호사 보수
① 착수 보수 : 보유주식 수 X 50 원(처음 참여할 때 1회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3-323140 / 법무법인 한누리)
② 성과 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재판상, 재판외에서 결정된 금액이 주당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주당 결정금액과 주당 8,000원의 차액(이하 “증액분”)의 아래 표에 따른 비율에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원. 다만, 주식매수대금의 지연손해금의 경우, 증액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성공보수로 봄.
※ 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위임계약체결과 함께, 증빙서류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① 잔고증명서 각 1부 i) 2021. 6. 15 기준, ii) 2021. 7. 9. 기준
②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 사본 (2021. 5. 31. ~ 2021. 7 .12. 까지 회사에 송부한 자료)
※ 진행고지방법은?
전략, 증거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은?
협상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경우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길게는 4~5년 이상도 가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구현주변호사, 김동욱변호사 또는 박현희실장, 김미래과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곳 : ☎ 02-537-9500 /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