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공개매수 대응

공지사항

온라인소송닷컴으로 접수가 어려우신가요?
    첨부파일 :   대양제지_사건참여양식.pdf 작성일: 2021.04.05 Hit: 563

대양제지 공개매수 대응사건 참여신청은 온라인소송닷컴 접수 외에도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홈페이지 약도 참조 →바로보기

2. 우편접수 (우.06601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3. 이메일접수 (hnr@hnrlaw.co.kr) - 반드시 서명(도장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제출하실 서류】

 1. 사건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4. 신분증 사본 (또는 위 1,2,3 서류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5.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대양제지(006580) 거래내역서(기준일 : 2020. 10. 1~현재), 잔고증명서(현재까지) 또는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수량 확인가능한 자료​

※ 1. 2, 3의 서류 양식은 해당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후 해당 착수보수를 신한은행 100-027-1633297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법인사업자는 참여양식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사무실(02-537-9500 / hnr@hnrlaw.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   끝까지 버틴 소액주주들이 매매가격을 올려 받은 사례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