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여
※ 참여가능 주주는?
2021. 2. 8. 거래정지 당시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공개매수에 응모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참여할 공동 대응의 개요는?(※ 공개매수 응모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⑴ 상장폐지 저지를 위한 대응
⑵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
⑶ 대양제지의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⑷ 대양제지, 신대양제지 및 그 임원들을 상대로 한 민, 형사상 조치
※ 공동대응 참여 접수기간은?
4월 16일 (금) 까지입니다.
※ 참여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 착수보수: 2021. 2. 8.자 거래정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양제지 주식 1주당 100원을 곱한 금액
- 성과보수: 공동 대응 결과 상대방(신대양제지 등)의 공개매수, 합의 등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원, 또는 추가 보상금액이 주당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 그 외 비용: 공동대응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제1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착수보수에 포함.
※ 착수보수 송금하실 계좌는?
신한은행 100-027-163329 /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
※ 공동대응 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지사항에서 소송참여양식(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 및 출력하시어 작성 후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대양제지(006580) 거래내역서(기준일 : 2020. 10. 1~현재), 잔고증명서(현재까지) 또는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수량 확인가능한 자료
※ 진행고지방법은?
공동대응 사건의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소요 기간은?
공동대응 과정에서 진행 예정인 주주권 행사, 주주대표소송, 각종 민·형사상 조치는 그 예상 소요기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임진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