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허위 사실공표관련 소송

  이 사건은....

영남제분허위사실공표관련 소송

 

영남제분(주)가 2000. 11. 17.(금요일) 대표이사 류원기 사장명의의 보도자료를 모 언론사에 송부하여 차후에 주식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뒤 불과 2일 뒤인 11. 21.화요일 (11. 17. 금요일 장이 끝날무렵 발표하였고 그 후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단 하루 후임) 류원기씨의 아들인 류지훈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0만주중 130만주를 장내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1.24. 코스탁 시장 공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송에서 149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총 17억 4천 9백만원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1. 1. 3.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2. 12.에는 부산지검에 형사고소, 2. 13.에는 재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9. 최초 기일을 진행한 후 몇 차례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영남제분측으로부터 합의제안이 있어 2001. 8. 8. 소제기후 7개월만에 청구금액의 약 97%에 상당하는 17억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시 영남제분의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본 법무법인은 영남제분측과 2000. 11. 17.자 성명서 공표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원만하게 합의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였으며 영남제분측은 법률적 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영남제분의 성명서공표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자들의 영남제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