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 러시아펀드관련 소송

  이 사건은....

의뢰인  : 000외 11인  

 

소송 개요   

 

피고회사 한국투신은 원고들에게 듀얼턴3호 및 듀얼턴4호 공사채의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투자신탁 가입에 따른 원본상실의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투자신탁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러시아단기국채 100%를 투자한 서류상 회사인 역외펀드에 투자한다는 사실(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스탠다드앤푸어스의 국가신용등급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이 사건 신탁재산이 조성될 1997. 1. 경에도 투기등급인 BB-/Stable/B인 상황이었는 바 이러한 사정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한국 MMF4호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우량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본상실이 없는 우량한 상품으로 안전하다고 속여서 이 사건 각 투자신탁상품으로 모집대체 한 것입니다. 


소송 진행상황   

 

2000. 5. 9. 원고 000외 1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21. 판결선고에서 각 원고에게 50%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2001. 1. 16.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소송결과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