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이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세실은 천적을 활용한 농업 해충 방제업체로서 한국거래소에서 히든챔피언에 선정될 정도로 우량기업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부터 농업인 등이 구매하지도 않은 천적을 판 것처럼 속이거나 농업인의 자부담금까지 천적을 공급하는 것으로 속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발견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2월 20일 세실의 회장 이원규와 대표이사 김헌기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74백만원 편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제18기(2008. 1. 1. ~ 2008. 12. 31.) 및 제19기(2009. 1. 1. ~ 2009. 9. 30.)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세실의 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의 제20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공시하여 세실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으며, 결국 2011. 2. 10.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형사재판 1심에서 이원규와 김헌기의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1. 3. 22.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9년 3월 4일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로 인해 세실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일정부분 드러난 시점인 2010년 12월 8일까지 주식회사 세실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은 주식회사 세실,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진행경과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50% 배상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