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글로웍스는 본래 영위하던 학습기 제조 및 홍보대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2009년 4월 경 언론 등을 통해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를 인수하였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금광업체에의 예상매출액이 한화로 약 3조 3,700억 원에 이르고 2009년 하반기부터 약 40%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웍스의 주가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약 5배(4월 28일 545원, 8월 2,690원)로 상승하였고 월간거래량은 무려 6,246배(4월 99,235,000주, 7월 619,848,219,000주)나 증가하였습니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고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성훈 등은 위와 같이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함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7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찰은 2011년 5월경 글로웍스의 대표이사인 박성훈(44)과 관련자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현재 글로웍스는 2011년 6월 16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이고,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다음 29일 최종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허위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한 2009년 4월 29일부터 그 불공정거래행위의 진상이 검찰수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드러난 201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글로웍스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글로웍스와 대표이사 박성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적 근거


가. 시세조정의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정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소송결과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회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100% 승소판결 획득​하였습니다.